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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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이란?

탄소중립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넷-제로(Net-Zero)’라고도 합니다.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온실가스 흡수량과 균형을 이룰 때 탄소중립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숲 복원 등으로 흡수량을 증가시키거나, 기술을 활용하여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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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이 필요한 이유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전 (1850~1900년 평균) 대비 1.5℃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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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칸쿤 합의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2℃ 상승 억제 목표를 논의해왔습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된 이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어느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 억제 목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 포함되었고, 2010년 칸쿤 합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2015년 12월 파리협정은 전 지구 평균 지표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전 (1850~1900년 평균) 대비 2℃ 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5℃~2℃를 기후 저지선(climate defense line)이라고 부릅니다.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2018년 10월 IPCC에서 승인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까지 전지구적으로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흐름

유럽연합(EU)은 2005년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전략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위해 2020년 3월 유럽기후법을 제정하고, 올해 7월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40%에서 최소 55%로 상향조정하는 골자로 한 ‘핏포 55(Fit for 55)’라는 이름의 정책패키지를 공개합니다.

탄소국경세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관세입니다.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피해를 보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다른 국가로 사업장을 옮겨가는 ‘탄소누출’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한편에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승용차 및 소형상용차를 대상으로 탄소배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 2035년부터 휘발유·디젤차량 등 신규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전면 금지합니다. 2030년 승용차의 배출 감축 목표는 37.5%→55%로, 소형 상용차는 31%→50%로 강화됐습니다. 대신 전기·수소 충전소 구축 목표를 2050년 100만개소, 2030년까지 350만개소로 설정하고 빠르게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운송분야내 탈탄소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시사점

유럽연합과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조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EU 탄소 국경세의 첫 번째 과세 대상이 철강 업종입니다. EU 집행 위원회는 지난 7월 역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핏 포 55 안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종을 겨냥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은 탄소중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하고 다른 제조 기업들도 탄소중립에 대비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조세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선진 서구국들의 탄소 국경세 도입 방침이 보호무역 수단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환경문제를 이유로 관세장벽을 높여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원의 조사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이 연간 1.1%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이슈에 대해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2100년까지 산업혁명 이전 온도에 비해서 최대 상승폭을 2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발표되었고, 2018년 개최된 IPCC 총회에서는 온도 변화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IEA의 에너지기술전망에 따르면 지구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데 에너지 효율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산업부문에서 소비되고 있기에, 효율을 향상시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트윈과 같은 혁신적인 시뮬레이션 기술을 공정에 접목시켜 효율성을 높여 원가 절감을 이뤄내 탄소중립 이슈에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