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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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사고를 막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에 대한 법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조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에 투자하고 현장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하는 법입니다.

기업이 획기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가. 사망자가 1 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즉, 업무와 관계된 설비, 원재료, 작업, 업무로 인한 노무제공자의 사망 또는 부상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

누가 의무를 지는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소장, 공장장과 같은 다른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이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를 두었다고 해도 사업자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집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 등의 이사장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하므로 형식적인 지위와 명칭만으로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인력과 예산도 지원하고 안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이행하지 못했을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모든 사업장
  •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호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몇 가지 업종에 제한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모든 노무제공자가 보호 대상입니다.




시사점

기존에 존재하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산업재해가 예방되지 않았기에 생긴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책임 소재가 사업자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책임자와 관리자는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의 원인을 개인 또는 근로자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지양하고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참고자료